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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북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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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지번주소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
위도(latitude): 36.7673
경도(longitude): 127.2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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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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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법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명하는 것으로,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사실상 강제력을 가집니다.
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-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. 예를 들어,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,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.
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.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,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