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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조희라 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-3 A동 18층 1807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18층 18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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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에이앤랩 인천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-3 송도센트로드 A동 2807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A동 28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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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KYL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-13 송도IBS타워 17층 3, 4, 5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7층 3, 4, 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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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부동산전문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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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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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. 또한,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,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, 의료 기록, 사진,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.
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,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(예: 전학, 유학, 중대한 수술 등)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
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.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(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) 내라면,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,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.